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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서식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통보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적어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관련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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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