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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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변경통보서를 보건소에 제출 | ||||
관련법규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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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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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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