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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신고: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이전변경:3일
심사기준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 및 관내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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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