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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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재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이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한 신청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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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 | ||||
관련법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 ||||
구비서류 |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반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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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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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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