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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재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이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한 신청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구비서류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반환하여야 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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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