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접수 → 즉시처리(진료기록 보관 계획 및 환자 안내 적합 여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의료업을 폐업·휴업하고자 하는 때 관할 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진료기록 보관 계획 및 환자 안내 적합 여부 확인 후 처리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18호]
구비서류 1.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2. 보관현황, 폐업신고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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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