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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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접수 → 즉시처리(진료기록 보관 계획 및 환자 안내 적합 여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의료업을 폐업·휴업하고자 하는 때 관할 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진료기록 보관 계획 및 환자 안내 적합 여부 확인 후 처리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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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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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2. 보관현황, 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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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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