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처리기간 ○약국:3일 ○약국 외 의약품판매업 등:7일
심사기준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약사법 제22조,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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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