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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재발급기관) → 이송(재발급기관) → 접수(최초 발급기관) → 검토 → 결재 → 송신 → 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된 경우에 한함)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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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