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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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재발급기관) → 이송(재발급기관) → 접수(최초 발급기관) → 검토 → 결재 → 송신 → 면허증 재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3,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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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된 경우에 한함)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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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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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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