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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처리기간 ○제조·수입·수리업:7일 ○판매·임대:3일
심사기준 ○ 의료기기수리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7항, 제37조 제4항 제6항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
구비서류 1. 신고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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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