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폐업·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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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
처리기간 | ○제조·수입·수리업:7일 ○판매·임대:3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기수리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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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
관련법규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7항, 제37조 제4항 제6항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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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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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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