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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작성 → 허가증(지정서)재교부
처리기간
심사기준 ○ 마약류 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처리기간>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5일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5일
○마약류도매업자:1일
○마약류관리자:1일

<수수료>
○허가증의 경우
- 전자민원:25,000원
- 방문·우편민원: 28,000원
○지정서의 경우
- 전자민원:10,000원
- 방문·우편민원:12,000원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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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