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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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고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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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안전관리책임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겸임 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방사선관계종사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 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보건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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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 제10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표(별표19호서식) 사본 1부 3. 신고증명서 원본(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시 필히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방사선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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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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