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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고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겸임 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방사선관계종사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 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보건소에 제출.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표(별표19호서식) 사본 1부
3. 신고증명서 원본(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시 필히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방사선사면허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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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