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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고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후에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시에 신고하는 민원업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폐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외이전의 경우 장치사용일 3일전에 신고바랍니다.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원본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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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