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발급:5,500원 ○재발급: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
구비서류 ○ 신규
1.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 진단서(최근6개월이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
2.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국가기술자격수첩 라. 신분증
○ 재교부
1.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2.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면허신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재발급 신청
- 유형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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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