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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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일반판매업) 폐업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 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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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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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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