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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9,300원(방문민원 등)/8,300원(전자민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28호]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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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