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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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이 민원은 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300원(인터넷 신청시 2,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잃어비린 경우 재발급 사유기재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42조 제11항, 제43조의2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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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2. 영업신고증 3.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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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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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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