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운영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학교 병원 공공기관등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
||||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나 그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시고의 설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건강진단결과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