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신규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운영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학교 병원 공공기관등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나 그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시고의 설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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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