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관련 영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8,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지 37호]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어린이놀이시설검사합격증및시설사용계약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3. 유선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4.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및 설치장소가 적힌서류
5. 수상레저사업등록증1부
6. 국유재산법시국유재산사용허가서
7. 해당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8.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만)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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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