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식품관련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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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신고대상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28,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지 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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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2. 어린이놀이시설검사합격증및시설사용계약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3. 유선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4.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및 설치장소가 적힌서류 5. 수상레저사업등록증1부 6. 국유재산법시국유재산사용허가서 7. 해당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8.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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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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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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