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 사무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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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의약과 |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검토→결재→교부 | ||||
| 처리기간 | |||||
| 심사기준 | |||||
| 수수료 | 10,000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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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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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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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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