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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관련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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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