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16쌍)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금천구)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1979.1.1.이후 출생자 신청 가능),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16쌍)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한약비용의 90% 지원(10%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전액지원
-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한약비용의 90% 지원(10% 본인부담)
-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 치료기관 : 서울시 한의약 난임 지정 한의원
- 신청기간 : 2021. 4. 26. ~ (선착순)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온라인신청 (https://seoul-agi.seoul.go.kr/smom)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 사전검사결과지
※ 검사결과 항목 : (공통) CBC, LFT, FBS, Bun/cr, UA, B형 간염 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등본(행정봉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 할 경우)
- 사실혼증명서(사실혼일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 치료 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이후 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 의 :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