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게시판
제목 | 마약류관련 개정서식 등(폐업포함) 안내 |
---|---|
등록일 | 2018.05.18 |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 폐기 신고 및 발생 보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시, 붙임 개정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약국,병의원,동물병원,치과의원,마약류도매상) 가 폐업시에는 보유마약류(양도양수한 마약류 재고 포함)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보고완료한 후에 폐업처리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미보고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 가능)
※ 서식 상 취급승인번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시 자동부여되었으며 시스템상 조회하여 기재 ※ 사고마약류 폐기절차 및 양도양수 절차 안내 : 02-2627-2654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1670-6721
|
조회수 | 131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