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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련 개정서식 등(폐업포함)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내용,조회수,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마약류관련 개정서식 등(폐업포함) 안내
등록일 2018.05.18

   20185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 폐기 신고 및 발생 보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시, 붙임 개정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리된 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약국,병의원,동물병원,치과의원,마약류도매상) 폐업시에는 보유마약류(양도양수한 마약류 재고 포함)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보고완료한 후에 폐업처리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미보고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 가능)

 

서식 상 취급승인번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시 자동부여되었으며 시스템상 조회하여 기재

사고마약류 폐기절차 및 양도양수 절차 안내 : 02-2627-265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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