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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2145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금천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모 도우미) 파견을 정부지원금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해산급여 수급 시 지원 제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9.1.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07,000

94,808

75,719

95,962

3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아유형, 태아순위,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있음)

2) 기준중위소득 100%이상 금천구 모든 산모(서울형)

   - 태아유형, 태아순위, 표준서비스 이용기간(10, 15)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준하여 지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반드시 사전문의 및 방문예약 필수

                     건강증진과 모성실 262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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