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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수기출입명부 관리 가이드라인」 제안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일반행정 「수기출입명부 관리 가이드라인」 제안
작성자 : 가산동 주민 작성일 : 조회수 :313 투표기간 : 2020-12-04 ~ 2020-12-24
현황 및 문제점 현재 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코로나 방역’과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는 두 단어가 상충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이고 승수효과적인 관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 쉬운 단계는 아니다. 이전까지 SARS, MERS 등의 방역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치들의 대립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8년 EU의 GDPR, 20년 8월 데이터3법의 개정과 가명정보, 마이데이터 개념의 출현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체로서 행위하고자 한다.
현행 코로나 방역에서의 문제점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수기출입명부이다. 수기출입명부는 최초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에 대해 수집하다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름을 제외하였으나, 전화번호 역시 이전 방문자가 기록한 전화번호를 보고 타인이 연락을 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전적으로 수기출입명부가 관리자의 관리가 필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이며 이에 이용자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수집되는 순간부터 4주 후 파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의 벌칙을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수기출입명부에 대해 개인정보 생명주기 기반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게 되는 지자체의 공무원부터 명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업체), 실질적인 관리를 맡게 되는 업체의 말단 직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개선방향 < 수기출입명부 가이드라인 요약 >(*실제 가이드라인은 작성 단계에 있음)
1. 수기출입명부 작성 절차
(이용자)
① 시설 이용 시, 시설에 비치된 수기명부에 자신의 방문날짜, 방문시각,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출입
* 시설 이용자는 명부 작성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시설 출입이 금지됨
(의무시설)
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② 일행 중 1명만 대표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행위 등 검사

2. 수기출입명부 관리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수기출입명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여야 함
(의무시설)
① 수기명부 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적용
* 포스트잇, 가리개 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가림 조치
(관계부처)
① 의무 시설에 대해 수기명부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계도조치를 해야 함
②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관리절차의 미이행, 부분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교육

3. 수기출입명부 파기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4주)할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
(의무시설)
① 수집 날짜로부터 4주 경과시 개인정보 폐기 처리
② 개인정보 파기 시, 안전한 장소에서 수기명부를 소각하거나, 문서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문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절하여 폐기 처리
* 세절을 통하여 파기를 진행할 경우, 손으로 찢어서 세절하는 행위 엄금

4. 수기출입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의무시설)
● 수기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4주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집합 제한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조치가 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이용자)
●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5. 별첨 : 수기출입명부 관리 실태 조사 체크리스트
기대효과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생명주기 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준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기출입명부를 방역목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수기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 스마트출입명부,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코로나 방역 시스템 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방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러한 수기출입명부에 대한 관리부터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 훌륭함을 인정받고 있는‘K-방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K-프라이버시’까지 갖춰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소요예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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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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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04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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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3 실무부서 검토
  4. 04 채택
  5. 05 실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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