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 소개
주민배심원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계약인 “공약”을 주민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 (규칙 제599호)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 (기획예산과-6285,2022.06.08.)
기본방향
-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
-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최적의 공공재 생산 지향
- 공공성과 사익 간의 균형과 조화로 상생과 협력의 지방자치 구현
그 간 운영사례 (민선7기)
2020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0.12.13.(수)~2021.1.27.(수)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40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15건)
2021 금천구 주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1.09.01.(수)~2021.09.29.(수)
- 대상 : 금천구 주민배심원 40명
- 심의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13건)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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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
선정 및 구성- 전 국민대상 무작위 추첨
※ 전문 여론조사 기관 의뢰 - 추첨 인원 중 전화면접
※ 거주지, 성별 비례 구성
약 2개월 간
(매년 7~8월 경) - 전 국민대상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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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
회의개최- 사전 교육 및 부임 구성
- 공무원 출석요구 및 질의
- 사업별 권고의견 작성
약 1개월 간
(매년 9월 경) -
주민배심원 의결 및
최종권고안 제출- 공약권고안 전체회의 의결
- 최종권고안 제출
주민배심원 → 구청장
약 1개월 간
(매년 10월 경)
기대효과
- 공약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과 조화 마련
-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 해소
- 주민 참여 보장을 통한 공약실천 평가 및 환류의 소수 전문가 위주 행정참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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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출석요구 및 질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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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희의에서 최종권고안 의결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