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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금연거리 지정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환경 금연거리 지정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조회수 :21 투표기간 : 2023-03-03 ~ 2023-03-24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연아파트 주변 인도에는 아파트입주민들이 인도로 나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옆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연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의 주거지 근처에 롯데캐슬1차아파트가 있는데 금연아파트라는 이유로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밖 인도에서 흡연을 합니다. 지나가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아파트의 경우 흡연장소는 아파트 내에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길을 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연기를 모두 마시며 걸어야 합니다.
개선방향 1.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에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2.금연아파트 주변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금천구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금연거리'를 표시해 주세요.
(금천구청역 주변 등 일부 인도에서 금연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금연거리 주변에 흡연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주어 주민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4.주택가 및 공공장소부터 우선적으로 금연거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1.비흡연자들의 담배연기 노출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2.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흡연행위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버려지는 담배꽁초들이 많은데, 금연거리 지정시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고,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인도 곳곳에 '금연거리' 표시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이미 실시한 곳을 기준으로 예산 산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3-03-03 ~ 2023-03-24
추천수 3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강보라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검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보건정책과

1. 금연아파트 내부에 흡연 장소를 운영 하도록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부에 흡연장소를 지정 후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권한 밖의 문제이며 입주자 대표회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2. 금연아파트 주변 인도 및 금천구 모든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 후 금연표시
금연거리 및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정 금연구역 이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및 금천구 조례에 따르면 제안자가 제시한 금연아파트 주변인도 및 금천구의 모든 거리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의 근거가 없음. 조례 개정 등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관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대상 적용 범위가 관내 전역에 이르게 되어 관리 통제 범위를 벗어남. 다만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꾸준히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관리할 예정임.

3. 금연거리 주변에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 이용시설의 실내흡연 금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 구역 지정 권고기준이 제정됨. 이에 의하면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연기가 자연환기 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 주통행로에서 20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구역 지정이 정부의 금연정책 후퇴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정개수, 지정규모, 등에 신중을 기하 도록 당부하고 있음.
제안자가 제시한 금연거리 주변 흡연부스 설치 시 흡연부스 인근 주민의 반대, 흡연부스 폐쇄나 이전 요구 등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주통행로에서 20m이상 이격 시 흡연부스 설치 장소의 제한이 있는 등 여러 제한사항 및 문제점들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4. 주택가 및 공공장소부터 우선적으로 금연거리 지정 요청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사항은 기존 사업내용으로 추가제안 불필요.

<보건정책과 , 강보라, 02-2627-2673>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은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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