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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독산역 지식산업센터 인근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구역 지정 정책 제안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보건 독산역 지식산업센터 인근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구역 지정 정책 제안
작성자 : 기타지역 주민 작성일 : 조회수 :82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현황 및 문제점 - 독산역 2,3번 출구 앞과 가산디지털단지1로 & 범안로 거리에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 보행자 및 인근 상가 피해가 큼
- 인근에 지식산업센터 앞 도로쪽으로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를 설치하였으나 이곳이 흡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통행에 매우 불편함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거리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 비흡연자의 피해가 큼
개선방향 1. 주요 흡연 지역 현황
(1) 독산역 인근 주요 흡연 지역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1 참조
2. 대안
(1) 통행이 많은 가산디지털1로, 범안로에 대한 금연거리 지정 요청
- 서울성모병원 앞 등 반포대로 금연거리 지정 - 아시아경제 (asiae.co.kr)
- 위치도 별첨 2 참조
(2) 흡연 가능 위치 지정
1) 흡연자를 위한 흡연위치 지정
① 통행이 적은 지식산업센터 뒤쪽에 흡연구역 설치 및 이동
- 김포시,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 김포데일리 (gimpodaily.com)
- 예) 더루벤스밸리 뒤편(사진 참조)
② 각 건물 옥상 이용 권고
- 지식산업센터 입주사 및 직원 권고
③ 금천고가차도 하부 공용주차장 여유 공간 활용
- 금천고가차도 중 여유공간 (더루벤스벨리 측)에 흡연부스 설치
- 독산역 출구 공개공지(더스카이밸리 가산2차) 등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 위치도 별첨 3 참조, 링크 참조
기대효과 -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방지, 담배꽁초 쓰레기 감소, 괘적한 환경조성
- 유해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한 금천구 사업자/근로자 유입확대
소요예산 - 약 1억원 - 스마트 흡연부스 비용 + 공사비 + 홍보비 담배연기 걱정 없는 '스마트 흡연부스', 간접흡연 줄여요!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첨부파일

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4-09-13 ~ 2024-10-11
추천수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이미림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독산역 인근 주요 흡연지역 관련하여 통행이 많은 가산디지털1로 등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구역 이전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보건정책과 ( 02-2627-2673)

1. 통행이 많은 가산디지털1로 등 금연거리 지정
- 금연거리는「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법정 금연구역 이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가 제시한 가산디지털1로, 범안로 금연거리 지정은 사유지를 제외한 인도에만 적용할 수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공개공지에 대해 해당 건물 입주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흡연자를 위한 스마트흡연부스 설치 및 흡연구역 이동
- 흡연구역 지정은‘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년 5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 금지를 추진하여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이 제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금연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 연기가 자연 환기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 주 통행로에서 20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구역 지정이 정부의 금연정책 후퇴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정개수 및 규모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 제안자가 제시한 흡연부스 설치는 사유지의 소유자와의 협의, 흡연 부스 폐쇄나 이전 요구 등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주 통행로에서 20m이상 이격 시 흡연부스 설치 장소의 제한이 있는 등 여러 제한사항 및 문제점들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흡연부스 설치는 계속적인 유지비용이 발생되어 ‘25년 금연사업비(국·시 보조금 90,330천원)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재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흡연구역 위치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흡연 구역 관리나 운용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폐쇄하거나 이전조치 할 수 있어서 흡연 구역 위치를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주신 방법 등을 참고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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