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사업소개
제목 |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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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1개교 ※ 인조잔디 조성학교 : 2개교(세일중, 가산중) ○ 지원시설 : 잔디운동장, 트랙, 다목적구장, 야간조명시설 등 ○ 지원조건 : 주민에 체육시설 개방 ○ 예 산 액 : 500백만 원 - 국비 350(70%), 구비 150(30%) ○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최종 선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교부,정산,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 - 서울시 : 지원계획에 따른 서울시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 금천구 : 자치구 추천대상 선정 후 서울시에 신청 - 교육청 및 학교 : 조성 공사 추진 □ 추진절차 ○ 지원계획 시달 : 매년 1월 ○ 지원사업 신청 : 매년 2월 (학교⇒자치구⇒서울시⇒문체부) ○ 대상확정 및 기금교부 : 매년 3월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