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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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다회 헌혈자 상품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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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혈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간 30회 인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다태아 임신을 할경우 족히 4년은 헌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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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한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10년이라는 기한을 제외하고 30회이상을 한 헌혈인이라 공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기대효과 | 더 많은 사람들의 헌혈을 동참 및 캠페인 효과
여성인들도 헌혈에 참여할 빈도수 증가 헌혈인으로서의 자부심 |
| 소요예산 | 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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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 |
|---|---|
| 추천수 |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의약과 |
|---|---|
| 담당자 | 최보경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 헌혈 참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예우하는 한편, 앞으로도 꾸준한 헌혈 참여를 장려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신청일 이전 10년간 30회 이상 헌혈한 금천구민에게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임신·출산 등으로 일정 기간 헌혈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10년간 30회 이상' 기준은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지속적 이고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한 기준입 니다. 헌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혈은 연간 최대 5회, 성분헌혈은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되어 있어 단기간에 30회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헌혈자 예우제도에서도 30회·50회·100회 등 누적 헌혈 횟수를 예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헌혈 유형별 헌혈 가능 횟수와 기존 다회 헌혈자 예우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함께 장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과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년간 30회 이상'을 지원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안하신 대로‘10년’이라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과거 누적 헌혈 실적만으로도 지원 대상이 되어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으나,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속적인 헌혈 참여 장려라는 사업 취지와 지원 대상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10년간 30회 이상’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사업 운영 및 지원기준 검토 시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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