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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정보 상세보기 - 강좌명, 강좌영역, 신청기간, 교육기간, 강의시간, 강의장소, 수강신청방법, 수강료, 수강대상, 정원, 강사, 주최, 문의 정보 제공

제5기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신청기간 2020-03-26(목) ~ 2020-04-10(금) 행사기간 2020-03-26(목) ~ 2020-04-10(금)
장소
신청방법 ※ 선별방법:추첨 신청대상 제한없음
주최 기획예산과 주관 기획예산과
문의 02-2627-1094
첨부파일

상세정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우리구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편성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오니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3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20. 3. 27.(금) 09:00 ~ 4. 10.(금) 18:00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신청자격

위원 후보자 선정방법

▸ 총 14 명

가산동 1

독산1동 1

독산2동 2

독산3동 1

독산4동 2

시흥2동 1

시흥3동 2

시흥4동 2

시흥5동 2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공고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주민

나. 공고일 현재 금천구 소재 직장 근로자

※ 단, 공무원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공단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보조금 지원단체 대표 및 임원 제외

▸동별 신청자를 구분하여 각 동별 추첨함을 통해 무작위 추첨

가. 해당 동 운영위원회
위원이 추첨(불참 시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이 대리 추첨)

나. 동별 모집인원과 신청

   인원이 같을 경우 추첨

   없이 선정

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라. 신청자 희망할 경우

   참관 가능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참여예산사업 제안·발굴)

○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차년도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4.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함.

5. 위원 위촉권자 : 금천구청장

6. 위원의 해촉 사유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또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회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불참자에 대해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알림마당) 게재, 구청 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산교육 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등

8.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방문 및 우편

    1)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은 제외)

    2)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접 수 처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 (02)2627-1094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 선정 결과 발표 : 2020. 4. 17.(금) (예정)

○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10. 지원자 유의사항

○ 모집인원 결원 발생 시 긴급 재 공개모집 (5일간)

○ 위원 위촉 후 예산교육 필수이수

   ※ 예산교육 미이수 시 해촉될 수 있음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지급(2만원)

○ 허위신청 등으로 인하여 본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2627-109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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