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1. 시설대관

제2소회의실(의회)

70㎡(21평)규모의 제2소회의실은 소규모 회의장소로 적합한 공간입니다.

상세정보

 

 

ㅁ신청자격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금천구민

  -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ㅁ제2소회의실(의회) 운영시간

  - 평일 : 09:00~21:00(철수시간 포함하여 21시까지 종료하여야 합니다)

    ※ 매주 금요일 18시 이후 대관 불가

    ※ 의회 회기 전일 시스템 정비로 인한 사용 제한

  - 휴일 : 09:00~17:00(철수시간 포함하여 17시까지 종료하여야 합니다)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됩니다.

    (의회 회기, 추석 및 설 연휴기간은 휴무입니다)

 

 

ㅁ제2소회의실(의회) 사용료

  - 1회 20,000원(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 냉.난방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 주차요금 10분 500원(1시간 무료)

 

 

ㅁ구비서류

   신청서 작성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 해주세요.

  - 금천구 거주 확인 증빙서

  - 편익시설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 행사 자료(행사내용,행사순서,카달로그 등) 

 

 

ㅁ 대관 진행 흐름

  - 대관신청(유선전화, 방문) 대관심의 ➜ 승인확정(신청일 5일 이내) ➜ 대관료 납부(사용일 5일 전) ➜ 납부확인 후 행사진행(행사자료 미첨부시 대관불가)

    ※ 행사내용 팸플릿, 계획서 등 필히 첨부(행사자료 미첨부 시 대관불가)

    ※ 금천구청 소속단체나 관련조직은 관련부서와 먼저 대관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⑤ 시설물의 설치,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마감 30분전 청소완료)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기준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⑦ 사용일 30일~10일전 신청, 신청일 5일후 확정, 사용일 5일전 대관료납부 

 ⑧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⑨ 음식물반입금지,원상복귀 철저(쓰레기는 전량 회수해 가셔야하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소로 적합한 공간으로 행사 진행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의회사무국 김윤호 주무관 02-2627-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