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제2소회의실(의회)
70㎡(21평)규모의 제2소회의실은 소규모 회의장소로 적합한 공간입니다.
상세정보
ㅁ신청자격
-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금천구민
-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ㅁ제2소회의실(의회) 운영시간
- 평일 : 09:00~21:00(철수시간 포함하여 21시까지 종료하여야 합니다)
※ 매주 금요일 18시 이후 대관 불가
※ 의회 회기 전일 시스템 정비로 인한 사용 제한
- 휴일 : 09:00~17:00(철수시간 포함하여 17시까지 종료하여야 합니다)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됩니다.
(의회 회기, 추석 및 설 연휴기간은 휴무입니다)
ㅁ제2소회의실(의회) 사용료
- 1회 20,000원(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 냉.난방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 주차요금 10분 500원(1시간 무료)
ㅁ구비서류
신청서 작성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 해주세요.
- 금천구 거주 확인 증빙서
- 편익시설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
- 행사 자료(행사내용,행사순서,카달로그 등)
ㅁ 대관 진행 흐름
- 대관신청(유선전화, 방문) ➜ 대관심의 ➜ 승인확정(신청일 5일 이내) ➜ 대관료 납부(사용일 5일 전) ➜ 납부확인 후 행사진행(※행사자료 미첨부시 대관불가)
※ 행사내용 팸플릿, 계획서 등 필히 첨부(행사자료 미첨부 시 대관불가)
※ 금천구청 소속단체나 관련조직은 관련부서와 먼저 대관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⑤ 시설물의 설치,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마감 30분전 청소완료)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은 기준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⑦ 사용일 30일~10일전 신청, 신청일 5일후 확정, 사용일 5일전 대관료납부
⑧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⑨ 음식물반입금지,원상복귀 철저(쓰레기는 전량 회수해 가셔야하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회의장소로 적합한 공간으로 행사 진행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 의회사무국 김윤호 주무관 ☎ 02-2627-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