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관리제도 안내
□ 장애인연금제도란?
ㅇ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대상자
ㅇ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15만원
□ 시행 일정
ㅇ (5.31 ~ ) 사전 신청·접수
ㅇ (7.30) 첫 연금 지급
※ 8월부터는 20일 지급
□ 신청 및 문의사항
ㅇ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문의 : 120 다산콜센터
ㅇ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대상자
ㅇ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15만원
□ 시행 일정
ㅇ (5.31 ~ ) 사전 신청·접수
ㅇ (7.30) 첫 연금 지급
※ 8월부터는 20일 지급
□ 신청 및 문의사항
ㅇ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문의 : 120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