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 성 투 표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비례대표시·도의원, 지역구시·도의원, 시·도교육의원,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을 선출하므로 투표용지는 한 사람당 8매씩입니다.
○ 투표용지 색상과 너비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1차 교부 투표용지인 시·도교육감선거는 백색, 7.5㎝, 시·도교육의원선거는 연두색, 7.5㎝,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9㎝,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 9㎝이며,
- 다음으로 2차 교부 투표용지인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9㎝, 구·시·군의 장선거는 연두색, 9㎝,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7.5㎝,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 7.5㎝입니다.
지금부터 투표일시·장소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 현재 만19세이상, 즉,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일시는 오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한 장소로서 매세대에 송부되는 투표안내문을 참조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자격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은
-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고,
- 제1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시·도교육감선거, 시·도교육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각 1매씩 들어 있는 4개의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이 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도장 등으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접은 투표지 4장을 첫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합니다.
- 그 다음 제2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각 1매씩 들어 있는 4개의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접은 투표지 4장을 두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한 후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투표하실 때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 투표보조용구는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정당)의 기호 또는 시·도교육감선거와 시·도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성명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선거별로 선택한 후보자(정당)의 기표홈 안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투표보조용구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과 관련 없는 시·도교육감선거와 시·도교육의원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 투표보조용구에도 기호는 작성하지 않고 성명만 기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한 정당에서 2명내지 4명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수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는 1-가, 1-나, …, 2-가, 2-나, … 등의 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므로 보조용구 역시 투표용지와 같은 기호순으로 작성하여 배부합니다.
다음은 거소 즉, 집이나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부재자 신고인으로서 부재자투표용지에 ‘거소투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투표일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후 즉시 하셔야 하며,
○ 투표장소는 집 또는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거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겉봉투 안에 회송용봉투 1매와 시·도지사선거, 시·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시·도교육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각 1매씩, 총 8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 선거별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볼펜, 만년필 등으로 각각 동그라미표를 한 다음,
- 기표한 투표지 8매 모두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양면테이프 또는 풀로 봉함한 후,
-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봉투에는 발송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도장도 날인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그리고 실천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합시다.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음 성 투 표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는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비례대표시·도의원, 지역구시·도의원, 시·도교육의원,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을 선출하므로 투표용지는 한 사람당 8매씩입니다.
○ 투표용지 색상과 너비 규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1차 교부 투표용지인 시·도교육감선거는 백색, 7.5㎝, 시·도교육의원선거는 연두색, 7.5㎝,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9㎝,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 9㎝이며,
- 다음으로 2차 교부 투표용지인 시·도지사선거는 백색, 9㎝, 구·시·군의 장선거는 연두색, 9㎝,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하늘색, 7.5㎝,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계란색, 7.5㎝입니다.
지금부터 투표일시·장소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 현재 만19세이상, 즉,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일시는 오는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한 장소로서 매세대에 송부되는 투표안내문을 참조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자격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은
-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고,
- 제1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시·도교육감선거, 시·도교육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각 1매씩 들어 있는 4개의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이 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도장 등으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접은 투표지 4장을 첫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합니다.
- 그 다음 제2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각 1매씩 들어 있는 4개의 투표보조용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별로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각각 분리하여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소를 나와,
- 접은 투표지 4장을 두 번째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한 후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투표하실 때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 투표보조용구는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정당)의 기호 또는 시·도교육감선거와 시·도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성명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선거별로 선택한 후보자(정당)의 기표홈 안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투표보조용구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과 관련 없는 시·도교육감선거와 시·도교육의원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 투표보조용구에도 기호는 작성하지 않고 성명만 기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한 정당에서 2명내지 4명의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수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는 1-가, 1-나, …, 2-가, 2-나, … 등의 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므로 보조용구 역시 투표용지와 같은 기호순으로 작성하여 배부합니다.
다음은 거소 즉, 집이나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부재자 신고인으로서 부재자투표용지에 ‘거소투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투표일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후 즉시 하셔야 하며,
○ 투표장소는 집 또는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거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겉봉투 안에 회송용봉투 1매와 시·도지사선거, 시·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시·도교육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각 1매씩, 총 8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 선거별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볼펜, 만년필 등으로 각각 동그라미표를 한 다음,
- 기표한 투표지 8매 모두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양면테이프 또는 풀로 봉함한 후,
-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봉투에는 발송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도장도 날인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그리고 실천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지역을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합시다.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