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월1일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 시행시기 : 2008. 1. 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호주제 폐지
-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개인별로 작성된 전산정보 자료“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도입
- 호적등(초본)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5종)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성(姓)변경제도 시행
- 친양자입양제도 시행
▣ 주요내용
- 호주제 폐지
-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개인별로 작성된 전산정보 자료“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도입
- 호적등(초본)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5종)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 성(姓)변경제도 시행
- 친양자입양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