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금천구에서 구민들을 위해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 4. 4.(월)~5. 6.(금)으로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4.4.(월)~5.6(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첫 2주간은 출생연도 5부제가 적용됩니다.(주말은 미적용)
현장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4.18.(월)~5.6.(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첫 1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2022.2.25.기준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이며,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은 개인당 5만원입니다. 지급일와 지급방법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개인별 계좌이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02-2627-2590~2로 하시면 됩니다.
(2) 시흥5동 복합청사 준공식이 4월 15일로 변경됩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준공식이 변경되어, 2022년 4월 15일(금) 14시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시흥5동 주민센터 5층(금하로24길 6)이며, 주민, 직능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공간소개 등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02-2627-1042로 하시면 됩니다.
(3)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지원기간은 수시로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융자대상은 금천구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업소는 업소당 8억원 이내, 이율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은 업소당 1억원 이내, 이율 2%,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이율 1%,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은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이율 2%,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만 융자 지원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보건소 위생과 ☎02-2627-2605로 하시면 됩니다.
(4) 2022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내
접수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공모분야는 새로운 공동체, 공동체 성장, 공익적 가치형, 기후위기 대응, 소소한 마을전시회 다섯 가지입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접수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제안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문의는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809-8827입니다.
(5)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3.28.(월) ~ 4.22.(금)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자
지원내용은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당 현금 5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worker.seoul.go.kr) 후 1주일내 지급 예정(4.11(월)~12(화) 금천구청 현장접수도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 (☎1588-5799)로 하시면 됩니다.
(6)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안내
금천구가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12.1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종료)이며,
지원대상은 금천구 거주,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은 필수진료(30만원 상당)와 선택진료(20만원 상당)
신청방법은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8개소) 방문 신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정 동물병원 또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02-2627-1313로 하시면 됩니다.
(7)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납부기한은 2022. 5. 2.(월)까지이며,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입니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방법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우편, 방문)신고·납부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은 2022. 8. 1.(월)까지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 ☎ 02-2627-2353로 하시면 됩니다.
(8) 2022 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제도 시행 안내
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2022년 3월 30일부터 수시 접수하며, 금천구 소재한 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대상입니다.(일부업종 제외)
인증기간은 3년이며,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청년기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입니다.
제출서류는 인증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로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 02-2627-1309로 하시면 됩니다.
(9) 2022 금천구 제안공모 안내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2022. 3. 28.(월) ~ 4. 15.(금)이며, 금천구민(금천구 소재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분야는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제안입니다.
접수는 온라인(금천1번가 온라인 플랫폼), 방문(마을자치과(금천구청 7층) 또는 금천1번가(은행나무로 45)), 이메일(hiyoo22@geumcheon.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심사 후 시상내용으로는 최우수상 2명 100만원, 우수상 3명 50만원, 장려상 4명 30만원, 노력제안 5명 5만원이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금천구청 마을자치과 ☎02-2627-2203으로 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새단장!
더 편리하고, 알차고, 흥미로운 서비스를 금천구청 통합민원실에서 만나보세요.
4월 1일부터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자동차·이륜차 등록 관련하여 신규·이전 등록, 변경, 말소, 저당, 제증명 발급 등 각 창구별 담당자가 처리하던 업무를 어느 창구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기타 문의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1709로 하시면 됩니다.
금천구청 민원실에서는 문학자판기를 3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문학작품 속 유명 문구를 영수증 형태로 즉석에서 출력하여 무료 제공합니다. 대기하며 시, 소설, 수필 등 총 1,000여 편의 문학작품을 만나보세요.
기타 문의는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02-2627-1133로 하시면 됩니다.
4월 중에는 신혼 부부들이 새출발의 기쁨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인 ‘추억을 담아 드림(Dream) 포토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는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02-2627-1153로 하시면 됩니다.
(11) 금천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에서 5월 31일(화)입니다.
신청대상은 금천구 거주 만 19~34세(출생연도 1987~2003년)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졸업년도가 2020년, 2021년,2022년) 최종학력 졸업 후 군복무 한 경우 복무기간 제외 후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현 군복무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대상자), 사업자등록중인자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모바일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이며, 신청방법은 서울 청년포털 온라인 신청(http://youth.seoul.go.kr)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및 금천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582입니다.
(12)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조치 내용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아파트‧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뒷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02-2627-131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 2022년 4월 11일부터 금천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필승아파트 임시선별검사소, 독산보건분소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PCR검사만 진행하며, PCR검사 대상은 만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유증상자(의사 소견서 필요), 자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입니다.
PCR검사 시, 관련 증비 서류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모든 병·의원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2627-19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4/4~4/17)
4월 4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10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24시까지로 완화됩니다.
기간은 2022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 2주간입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1·2·3그룹 24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는 1그룹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1.식당·카페, 2.노래연습장, 3.목욕장업, 4.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1.평생직업교육학원, 2.PC방, 3.오락실, 4.멀티방, 5.카지노, 6.파티룸, 7.마사지·안마소, 8.영화관·공연장입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됩니다.
(15) 만5~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접종대상은 만5세~만11세로 주민등록상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 ~ 주민등록상 2010년생 중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소아입니다. 고위험군 소아는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접종일정은 사전예약은 3월 24일(목)부터 이며, 접종은 3월 31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접종백신 및 횟수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2회/8주(56일) 간격으로 접종(근육주사)입니다.
접종장소는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3개소로 접종 시 보호자 동반은 필수입니다.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금천구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으로 하시면 됩니다.
(16) 청소년(2005~2010년생)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
접종대상은 12~17세 청소년으로 주민등록상 2005.1.1.~2010.12.31.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입니다. 단, 2010년생은 생일 이후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일정은 2022년 3월 14일(월)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며 화이자 위탁의료기관 84개소에서 접종가능합니다. 금천구 위탁의료기관은 금천구청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접종 시, 당일 청소년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보호자가 동반해야하며, 미동반시 사전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금천구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으로 하시면 됩니다.
(17) 금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금천구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지원자격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폐업시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자입니다. 영업기간은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이며, 대상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1인 다수 업체 중복 수혜, 공동대표자 각각 신청 가능(공동대표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제외), 2021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제외입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 1회 지급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7일(월)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평일 09:00~17:00(11:00~13:00 제외)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이며, 방문 신청은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팩스 및 이메일 신청은 02-2251-1677 / GC2371@geumcheon.go.kr(발송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입니다.
(18)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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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금천구청 홍보디지털과 ☎02-2627-1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