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전 구역 금연구역 확대 실시
금천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연공원 대상은 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등 모두 53개소입니다.
금연공원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는 5월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공원뿐 아니라 구청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는 구청내부에 대해서도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5층 하늘쉼터,
12층 발코니, 1층 후정, 3층 구의회 옥상에서만 흡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