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예약
제6기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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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04-08(금) ~ 2022-04-22(금) | 행사기간 | 2022-04-08(금) ~ 2022-04-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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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
신청방법 | ※ 선별방법:추첨 | 신청대상 | 제한없음 |
주최 | 기획예산과 | 주관 | 기획예산과 |
문의 | 02-2627-1093 | ||
첨부파일 |
상세정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22-71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
우리구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편성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오니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금 천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22. 4. 8.(금) 09:00 ~ 4. 22.(금) 18:00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모집인원 | 신청자격 | 위원 후보자 선정방법 |
▸ 총 9 명 독산3동 1명 독산4동 2명 시흥1동 1명 시흥2동 1명 시흥3동 1명 시흥4동 2명 시흥5동 1명 |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공고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주민 나. 공고일 현재 금천구에 소재한 기관 및 ※ 단, 공무원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 ▸동별 신청자를 구분하여 각 동별 추첨함을 통해 무작위 추첨 가. 해당 동 운영위원회 나. 동별 모집인원과 신청 인원이 같을 경우 추첨 없이 선정 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라. 신청자 희망할 경우 참관 가능 |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참여예산사업 제안·발굴)
○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 (차년도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4. 위원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함.
5. 위원 위촉권자 : 금천구청장
6. 위원의 해촉 사유
○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또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회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불참자에 대해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알림마당) 게재, 구청 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산교육 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등
8.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인터넷 : 금천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 방문 및 우편
1)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은 제외)
2)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 ☎ (02)2627-1093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9. 선정 결과 발표 : 2022. 4. 25.(월) (예정)
○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10. 지원자 유의사항
○ 신청자 이외 결원 발생 시 긴급 재 공개모집 (5일간)
○ 위원 위촉 후 예산교육 필수이수
○ 허위신청 등으로 인하여 본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2627-109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