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확인
본인은 금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이하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와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전에 각종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하자없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안정 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영안정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서약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활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