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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955호 등록일 2024-05-02
담당자/연락처 이숙희/ 02-2627-171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heeya705@geumcheon.go.k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 천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4. 5. 3. ~ 2024. 5. 20.
2.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 별첨
3.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4. 5. 31.까지
4. 의견제출 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5. 납부 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시거나,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6. 유의사항
가. 도난, 번호판 영치 등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 3% 및 중가산금이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자진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다. 납부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한 문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12)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hwp 미리보기
2024년 4월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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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홍가희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