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처리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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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3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연락처 | 02-2104-5595 |
작성일 | 2019.03.2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9.3.20. ~ 2019.4.5.(16일간) 나. 공 고 장 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 다. 공고 대상자 : 석**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32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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