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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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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재도전특별자금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융자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년 9월 20일(수)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제목 (종료)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1. 개 요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유형1.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대상 판단 예시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A’를 폐업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B’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가능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접수기간 : 2023920() 9~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 타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제3)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1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처 대표전화 ☎ 1357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ols.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