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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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3.03.28~ 별도 마감 공지시까지 | ||||||
제목 | (종료)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조기마감되었습니다.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2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랜드 전수, 상품 및 매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20% 내외로 지원(권역별 수요 및 사업체 수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경영방식의 디지털화 등
- (지식재산권) 경영(브랜드 등) 고도화 이후 후속 단계로 IP 출원 관련 협업 연계형(그룹컨설팅)* 컨설팅을 운영하며, 단독형으로도 지원 가능
* 법률(특허) 컨설팅과 중복지원은 불가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 (그룹 컨설팅)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
* 법률+기술, 브랜드·디자인+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원칙상 1회 신청 가능하며, 취소 시 재신청 1회 가능
◦ 지원절차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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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con.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