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 검색서비스
분야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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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국가 |
성별 | 남자,여자 |
제목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서비스 대상 | 중증 장애아동(만 18세 미만)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제공(아동 1인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2627-1388) |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4&PAGE=4&topTitle=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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