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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자료실

해체 및 굴토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체 및 굴토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적용시기: 2020.8.1. [해체허가(신고) 및 지하1층 이상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착공신고 접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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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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