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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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73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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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5. 27. ~ 6. 1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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