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여성가족부 | 6.30. |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ㅇ 총예산 : 20,000,000원 - 공모 사업별 지원액 : 사업별 최대 20,000,000원 *상반기 공모에 비해 사업수행기간이 짧음을 감안해 컨소시엄 구성없이도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ㅇ 성평등 분야 국제회의 참가 또는 국제행사(포럼, 세미나, 부대행사 등) 개최 사업비용 지원 - (행사 주제) 국제회의 의제 관련 또는 시민사회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리 정책의 대외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행사 주요 참가자) 성평등 관련 각 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인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 및 학계 전문가 등 - (행사 형식)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 및 국가 간 이동제한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및 비대면 방식의 행사 개최 가능 | https://intra.gosims.g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