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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조회수 3202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15
작성일 2021.07.1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안내

 

운영목적: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및 신고를 유도

운영기간: 2021. 7. 19. ~ 2021. 9. 30.

운영방법: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 시 과태료 면

자진신고 대상: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중 동물등록 미등록한 소유자

    - 기 등록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유실 후 10일 이내 유실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바뀐 소유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령

 

□  (신고접수 및 처리) 자치구,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처리

  (미등록)동물보호법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청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동물의 유실사망)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작성·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고

                      -동물 유실사망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

  (소유자 변경)자치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재발급)자치구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

 

 

 

 

 

 

 

 

 

 

 

 

 

 

 

 



기타사항: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10) 집중단속 실시

문 의 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주무관 이봉구(02-2627-1315)

                                                                        (지역경제)262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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