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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조회수 1215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연락처 02-2627-1560
작성일 2023.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23 - 1619호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우리 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3. 10. 06.() ~ 2023. 11. 07.()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2627-1808)


3. 의견제출 : 공람장소(금천구청 9층 주거정비과)에 공람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4.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시흥4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라.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마.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타.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파.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하.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관련도서 : 생략(금천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내용은 협의·심의 등 향후 절차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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