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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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9693 |
질의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답변 :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