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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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10473 |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면허가 취소 또는 말소·폐업되지 않는 한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면허를 부여받은 기관에 면허취소를 하셔야만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6조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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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1278 |
접수일 | 2003.02.13 |
담당부서 | 세무2과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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