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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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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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 ||
접수기간 | 2023-11-27 ~ 2024-12-31 | ||
진행기간 | 2023-11-27 ~ 2024-12-31 | ||
모집인원 | |||
접수방법 | 동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 ||
문의전화 | 2627-2738 | ||
진행장소 |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1인가구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1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27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30만원, 주거비·의료비 최대 100만원 등
-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 문 의 : 복지정책과(☎02-2627-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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