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1인가구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상세보기 - 구분,기관명,접수기간,진행기간,모집인원,접수방법,문의전화,진행장소,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이미지
구분 지원사업
기관명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접수기간 2023-11-27 ~ 2024-12-31
진행기간 2023-11-27 ~ 2024-12-31
모집인원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문의전화 2627-2738
진행장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1인가구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1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27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30만원, 주거비·의료비 최대 100만원 등

 

-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상담 후 지원

 

- 문     의 : 복지정책과(☎02-2627-2738)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담당자 김명신
  • 전화번호 02-2627-1467